새마을 금고 비과세 적금


 새마을 금고 비과세 적금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광고글이 첫 페이지를 장식하네요. 머지 얼마나 최적화를 잘시켰으면 상위에 노출될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이버 검색결과 업데이트 했다고 했는데 더 안좋아 진거 같네요. 처음 시작은 정보로 시작하는 듯 하다가 별내용은 없고 재무 설계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과 링크만 무성하네요. 


  아무튼  1년 동안 넣은 적금이 만기기가 되어서 은행 상품을 찾아 보고 있는데요. 제 1금융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금/예금이 인기가 많더라구요. 금리도 높은편이구요. 그런데 이런 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받아 갑니다.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오늘 해지한 적금 영수증을 보니깐 지방세, 지방 소득세가 붙어서 얼마 안되는 이자에서 과세가 부가 되네요.


그래서 새마을 금고 비과제 적금에 대해서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잘몰라서  ㅠㅠ)


1.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된다.(1~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 이자소득세 15.4% 대신 농특세 1.4%만 과세가된다. 

3. 끝!


그런데 제 1금융과 다른 사항은 지점마다 금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것도 다음에 포스팅해야지)  뉴스에서 한번씩 횡령을 해서 제 2금융에 은행에 사람들이 줄서서 돈을 찾으려고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 2금융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1인당 5천만원 까지는 보호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5천만원이 없기 때문이죠. 신협 똑같이 조합원으로 해서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궁금하게 이거 계좌를 여러개 만들수 있나 모르겠네요. 아마 못만들 겠죠?..